
지점이다.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위선과, 조직과 현실을 모르는 끝없는 고집을 생각하면 이들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랍다. 지금도 5년마다 선거캠프에는 ‘가정교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대학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큰 이야기, 거시적 통찰보다는 ‘20세기 후반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특화된 전문
그래서 심지어 다음과 같은 ‘폴리페서 방지 조항’도 있다. 2013년 개정된 국회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왜 그냥 ‘대학교수’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 본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다(29조 2항). 국회의원 4년의 임시직을 마치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도록 만든 것이다. 이 칼럼에서 ‘폴리페서’들을 옹호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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